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공매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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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공매처분 하고자 공매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공매예고통지서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18. 9. 19. ~ 2018. 10. 1.(15일간) 3. 공 고 방 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내용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공매처분 하고자 공매예고통지서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전라북도 남원시 재정과 징수계(☎ 063-620-628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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