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 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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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한 소, 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 역: 남원시 3. 기 간: 2024. 10. 1. ~ 2025. 2. 28. 까지 4. 대 상: 소, 돼지 분뇨(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소포장, 벌크)는 제외 5. 내 용: 소,돼지 분뇨(생분뇨) 이동하는 경우 권역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금지(예외사항 공고문 참조) 6. 벌 칙: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의처: 남원시 축산과 가축방역팀(063-620-6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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