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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시글입니다.
2018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 담당부서 : 경제과
  • 행정전화번호 :063-620-6348
  • 등록일 :2018-09-12
  • 조회수 :71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2018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정기검사 기간, 일정 및 장소

  가. 기 간 : 2018. 10. 22.(월) ~ 11. 16.(금) 10:00 ~ 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나. 일자, 구역 및 장소 : 공고문 참조

2.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3.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4. 정기검사 면제 대상

  가. 2017년 또는 2018년 검정을 받은 저울

  나.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마.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5.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별지 제21호 서식]

  가.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나.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6.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정기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는 저울의 경우, 수시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수시검사에 발생하는 비용은 피검사자(저울 사용자)가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