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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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의 규정을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동법 제44조 제3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소 유 자 : 남원시 낙현길 ○ ○ / 하○국 2. 건설기계명 : 지게차 3. 건설기계 등록번호 : 전북○○사4946 4. 반송사유 : 폐문부재 5. 공시송달 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6. 공 고 기 간 : 2018. 9. 17 ~ 2018. 10. 02 7. 처분기관 및 연락처 : 남원시 교통과 ☎ 063)620-6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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