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남원시청주요 누리집 한눈에 모아보기 !

소통과참여

고시공고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시글입니다.
2025년 지방보조금(자체) 지원 사업 시행공고
  • 담당부서 : 기획실
  • 행정전화번호 :063-620-6020
  • 등록일 :2024-09-10
  • 조회수 :358

「지방재정법」제17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거 남원시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자격 :  「지방재정법」제17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남원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

2.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가 지원대상 : 남원시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지방재정법 제17조)

    1)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3)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보조금을 지급하지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남원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단,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나. 지원범위

    1) 원 칙 : 보조사업비 지원      *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2)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지원 가능

      * (운영비)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3) 운영비와 사업비를 단일사업으로 혼합 신청 불가

    4) 운영비 및 사업비 기준단가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2025년도 남원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세입·세출예산 편성계획」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등 남원시 지급 기준  준용

3. 신청대상 : 법인 또는 단체, 개인

4. 사업 추진기간 : 2025. 1월 ~ 12월에 시행하는 사업

5. 지원절차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