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보조금(자체) 지원 사업 시행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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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제17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거 남원시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자격 : 「지방재정법」제17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남원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 2.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가 지원대상 : 남원시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지방재정법 제17조) 1)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3)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보조금을 지급하지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남원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나. 지원범위 1) 원 칙 : 보조사업비 지원 *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2)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지원 가능 * (운영비)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3) 운영비와 사업비를 단일사업으로 혼합 신청 불가 4) 운영비 및 사업비 기준단가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3. 신청대상 : 법인 또는 단체, 개인 4. 사업 추진기간 : 2025. 1월 ~ 12월에 시행하는 사업 5. 지원절차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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