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세목(변경)고시(토지 및 지장물) | |||
---|---|---|---|
|
|||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남원시 고시 제2017-86호(2017.7.14.)호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고시한 「송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 및 지장물 세목을 변경 고시합니다.
1. 공 사 명 : 송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 위 치 : 남원시 주천면 송치리 일원 3. 사 업 량 : 하천정비 : L= 2.04㎞, 교량 4개소, 자연형 여울보 7개소, 기타 1식 4. 고시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토지 및 지장물 세목고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