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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참여

고시공고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시글입니다.
남원시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 담당부서 : 민원과
  • 행정전화번호 :063-620-6138
  • 등록일 :2018-09-10
  • 조회수 :65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부여 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도로명주소 :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로 257-54 외 44건

2.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가. 도로명주소는 2018. 9. 1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나.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3. 도로명주소 변경 등

  가.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참고사항

  가.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나. 도로명주소 폐지 후 건물 신축 등으로 새로이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9조
         제2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가 건물번호 부여신청을 하여야 하며,

  다.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