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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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2018년6월1일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18년 6월 1일 나. 개별주택 수 : 남원시 동충동 9-2번지외 204호 ※ 개별주택가격 공시내역 : 따로붙임 다. 결정 · 공시사항 : 개별주택 위치 및 가격 라. 열람장소 : 남원시 재정과 및 읍 · 면 · 동사무소(민원실) 2. 이의신청 가. 기 간 : 2018. 9. 28 ∼ 10. 29(1개월간) 나.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인 다. 제 출 처 : 남원시 재정과 및 읍 · 면 · 동사무소(민원실) 라.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시청 재정과 및 읍 · 면 · 동사무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기간내 제출 마.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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