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출입통지 공고(인월면주차장 조성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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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하고자 토지에 대한 출입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측량?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7조 제2호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인월면청사 주차장 조성사업 나. 사업의 위치 : 남원시 인월면 서무리 628-2 일원 다. 사업기간 : 2018 ~ 2019 라. 사업의 규모 : A= 2,734㎡ 2. 토지의 출입통지사항 가. 출 입 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3조 토지출입 증표 소지자 나. 출입기간 : 2018. 09. 18 ~ 공사준공시(일출후~일몰전) 다. 출입목적 :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측량 및 조사 라. 출입할 토지구역 - 남원시 인월면 서무리 628~2번지 일원(토지조서 붙임)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개별통지 3. 공고기간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2018. 09. 18 ~ 2017. 10. 02 나. 공고장소 : 남원시청, 인월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월면사무소 주민생활담당(☎620-4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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