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부동산)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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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부동산)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부동산)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7. 9. ~ 7. 23.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내역과 같음 4. 공고내용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지방세징수법」제3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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