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등) 납세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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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등)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등) 납세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8. 2. ~ 2024. 8. 20.(18일간) 3. 납부기한 : 2024. 8. 31. 4. 공시송달내용 :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등) 납세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5. 공시송달내역 : 648건 (내역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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