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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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7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90조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 본부과, 체납에 따른 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서 등을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 불명/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내역 : 붙임 3. 공고기간 : 2024.6.25.∼ 2024.7.10.(16일간) 4. 유의사항 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체납시 최고75%까지 가산금(60개월)이 부과됩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노인장애인과(☎063-620-66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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