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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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제32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리 시 관내에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서 및 의견진술)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차량의 소유자에게 우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통 지 명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2. 위반내용 :「도로교통법」제32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 위반 3. 공시송달대상자 : 147명 (공시송달대상자명단 참조) 4. 공고(의견진술)기간 : 2024. 07. 04 ~ 2024. 07. 19 까지 5.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063-620-6718) - 제출 장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 로 60(도통동 518) 남원시청 5층 교통과 6.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 시 감경 액 :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7. 문 의 처 : 남원시청 교통과(☎ 063-620-6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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