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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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집합교육)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9. 11. ~ 9. 25.(15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기. 교육구분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나. 교육대상 : 남원시 왕정동 소속 민방위대원(1~2년차) 다. 교육일자 : 11월 교육예정(보충 2차 교육 추후 안내) 라. 교육시간 : 14:00 ~ 18:00(4시간) 마. 교육장소 : 남원시 춘향예술회관 대강당 *신분증 지참 바. 문 의 처 : 남원시 왕정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담당자 (☎063-620-4813)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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