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발전)사업 허가취소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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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의무) 규정을 위반한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12조제1항(사업허가의 취소 등) 및 제13조(청문)에 의거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을 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24. ~ 2024. 6. 8. 2. 취소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내용 : 전기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허가취소) 통지서 송달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 취소 5.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13조 6.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063-620-63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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