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
---|---|---|---|
|
|||
2024년 6월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반송함 투함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2024년 6월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7. 4. ~ 2024. 7. 19. 3. 납부기한 : 2024. 7.31. 4. 공시송달내용 2024년6월 1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반송함 투함 등으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며, 공시송달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고지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공시송달내역 : 붙임자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