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건설공사 편입토지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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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2011.1.17.)호로 사업 승인된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그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손실보상 협의가 불가능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자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2. 사업의명칭 :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건설공사 3. 사업시행지 4. 공고 사유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나 송달을 받을자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송달 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손실보상 협의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공시송달하여 협의에 갈음하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결과에 따라 공탁하고자 함. 5. 공고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4년 7월 22일 까지 6. 보상협의장소 :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 :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1로 32, 1층 민원실 (☎ 062-602-5258) 7. 보상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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