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고액체납자 출국금지예고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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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예고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2024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자 출국 금지 예고문 2. 공 고 기 간 : 2024.05.30. ~ 2024.06.14. (15일간) 3. 공 고 방 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대상자 : 붙임 공고문 참조 5. 공시송달내용 지방세징수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예고문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남원시청 재정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사 항 :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팀(☎ 063-620-6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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