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차령초과말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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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차령초과 말소등록 신청서가 접수되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자 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의 주소를 파악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아래의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2. 공고내용 : 차령초과 자진말소 예고통보 3. 공고기간 : 2024.6.3.~6.18. 4. 말소예정일 : 2024.6.18.이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교통과 자동차등록담당(063-620-61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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