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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참여

공시송달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시글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행정처분(장애인 등록 취소)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행정전화번호 :063-620-6623
  • 등록일 :2024-06-24
  • 조회수 :1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제1항 3호 규정 의거 장애인 등록 취소하고자 취소 처분 전 청문실시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장애인복지법 위반 행정처분(장애인 등록 취소)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6. 24. ~ 2024. 7. 7.

3. 공고 및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장애인 등록 취소

4.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 명령 미이행

6. 처분내용 : 장애인 등록 취소

7.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제3항 규정 및 같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제1항 3호

8. 청문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4. 7. 18.(목) 14:00

  나. 청문장소 : 남원시청 3층 청문실

  다. 청문주재자 : 남원시청 감사실 법무규제개혁팀장

  라. 청문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마.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바. 문의처 : 남원시청 노인장애인과 (☎ 063-620-6623)

  사. 처분 당사자 : 붙임 공고문 참조

9. 청문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063-620-6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