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중 취득세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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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중 취득세 고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2024년 5월 중 취득세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6. 12. ~ 2024. 6. 28. 3. 납부기한 : 2024. 6. 30. 2024년 5월 중 취득세 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며, 공시송달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고지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내역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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