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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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처리명령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6.25. ~ 2024.7.19 / 24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공시송달 내용 가. 자동차 소유자(점유자)께서는 자동차를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자진처리(자진회수 또는 자진폐차)하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기한 내 자진처리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가 강제 폐차되며 자동차 다. 또한 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거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교통과 063)620-656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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