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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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위반자에 대하여 행위 소유자미상으로 송달받을 자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24. 8. 1. 〜 2024. 8. 16. (16일간) 나. 공 고 내 용 : 붙임 「공고문」참조 다. 공 고 방 법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기한 : 2024. 8. 16.(금) 마. 문 의 전 화 : 남원시 환경과(☎063-620-6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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