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취소 및 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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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제1항 2호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공장의 등록취소) 제1항 규정의 의거 공장등록 취소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9조(창업기업 공장 설립승인의 취소 등)제1항 3호 규정에 따른 공장등록 취소 및 사업계획 승인을취소하고자 취소 처분 전 청문실시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공장등록 취소 및 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5. 30. ~ 2024. 6. 14. 3. 공고 및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장(부분)등록 취소 및 사업계획 승인 취소 4.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공장 제조시설 멸실 및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 6. 처분내용 : 공장(부분)등록 취소 및 사업계획 승인 취소 7. 법적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제1항 2호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공장의 등록취소) 및「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9조(창업기업 공장 설립승인의 취소 등)제1항 3호 8. 청문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4. 6. 20.(목) 14:00 나. 청문장소 : 남원시청 3층 주민참여예산실 다. 청문주재자 : 남원시청 감사실 법무규제개혁팀장 라. 청문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마.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바. 문의처 : 남원시청 기업지원과 (☎ 063-620-6643) 사. 처분 당사자 :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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