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남원시청주요 누리집 한눈에 모아보기 !

소통과참여

공시송달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시글입니다.
공장등록 취소 및 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행정전화번호 :063-620-6643
  • 등록일 :2024-05-31
  • 조회수 :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제1항 2호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공장의 등록취소) 제1항 규정의 의거 공장등록 취소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9조(창업기업 공장 설립승인의 취소 등)제1항 3호 규정에 따른 공장등록 취소 및 사업계획 승인을취소하고자 취소 처분 전 청문실시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공장등록 취소 및 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5. 30. ~ 2024. 6. 14.

3. 공고 및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장(부분)등록 취소 및 사업계획 승인 취소

4.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공장 제조시설 멸실 및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

6. 처분내용 : 공장(부분)등록 취소 및 사업계획 승인 취소

7. 법적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제1항 2호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공장의 등록취소) 및「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9조(창업기업 공장 설립승인의 취소 등)제1항 3호

8. 청문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4. 6. 20.(목) 14:00

  나. 청문장소 : 남원시청 3층 주민참여예산실

  다. 청문주재자 : 남원시청 감사실 법무규제개혁팀장

  라. 청문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마.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바. 문의처 : 남원시청 기업지원과 (☎ 063-620-6643)

  사. 처분 당사자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