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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참여

공시송달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시글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행정전화번호 :063-620-6623
  • 등록일 :2024-09-06
  • 조회수 :181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7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90조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 본부과, 체납에 따른 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서 등을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 불명/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내역 : 붙임

3. 공고기간 : 2024.9.06.∼ 2024.9.23.(18일간)

4. 유의사항

  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체납시 최고75%까지 가산금(60개월)이 부과됩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노인장애인과(☎063-620-66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