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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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에 대하여 공매처분하고자 지방세징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도명령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08.08.~08.23.(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징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후 공고기간 도래 시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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