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지방세(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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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송달서류 : 지방세(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 2. 공고기간 : 2024. 9. 9. ~ 2024. 9. 27.(18일간) 3. 대 상 자 : 별도 첨부
※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30일 이내에「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시거나 남원시 재정과(063-620-6272)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되면「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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