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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참여

공시송달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시글입니다.
약사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보건소
  • 행정전화번호 :063-620-7952
  • 등록일 :2024-08-01
  • 조회수 :21

「약사법」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약사법」제77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소재지 불명, 대표자 연락두절)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2. 대상업소 및 공시송달 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기간 : 2024.8.1.∼ 2024.8.28.(28일간)

4. 청문실시

  가. 일 시 : 2024. 8. 29.(목) 14:00~15:00

  나. 장 소 : 남원시청 3층 주민참여예산실

  다. 청문내용 : 행정처분 대상 업소의 의견청취 및 진술기회 부여 등

  라. 지 참 물 : 신분증, 도장, 의견진술서(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5. 유의사항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처분(영업소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리며,

  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남원시보건소 보건지원과(☎ 063-620-7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