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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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약사법」제77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소재지 불명, 대표자 연락두절)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2. 대상업소 및 공시송달 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기간 : 2024.8.1.∼ 2024.8.28.(28일간) 4. 청문실시 가. 일 시 : 2024. 8. 29.(목) 14:00~15:00 나. 장 소 : 남원시청 3층 주민참여예산실 다. 청문내용 : 행정처분 대상 업소의 의견청취 및 진술기회 부여 등 라. 지 참 물 : 신분증, 도장, 의견진술서(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5. 유의사항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남원시보건소 보건지원과(☎ 063-620-7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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