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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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에 따라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말소처리를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7. 4. ~ 2024. 7. 19. (15일간) 2. 공고장소 : 남원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시송달 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 (☎063-620-659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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