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반송내역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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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독촉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국세기본법」제11조,「행정절차법」제14조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독촉분) 반송내역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국세기본법」제11조 나.「지방세기본법」제33조 다.「행정절차법」제14조 3. 공고기간 : 2024. 7. 23. ~ 8. 6. (15일간) 4. 공고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5 공고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국세징수법」제24조 및「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남원시청 환경과(☎ 063-620-6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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