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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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소유자와 협의매수 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불명, 거소불명, 사망, 상속지난,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협의가 불가능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등 정당한 권리를 가진 분은 협의 기간내에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금강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장 3. 사업 위치 : 전라북도 남원시 대산면, 주생면, 화정동, 신정동 일원 4. 공고 기간 : 2024. 07. 17. ~ 2024. 07. 31.(15일간) 5.보상방법 및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 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보상비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개인별 협의에 의거 계약체결 후 계좌입금 6. 계약체결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1통), 인감증명서(2통), 통장, 신분증, 인감도장 지참. 7. 협의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농지은행관리부 이종일(문의전화 : 063-620-2075) 8. 행정사항 본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하였을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5항에 의거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협의 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재결의 신청)에 의거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9.보상절차 안내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감정평가의뢰 및 실시→보상액 산정→보상협의요청 (보상금 개별통지)→협의(계약체결)→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협의불 성립시)수용재결→(협의불성립시)공탁→이의재결 또는 소송 10.공시송달 공고 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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