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및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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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위반차량에 대하여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한 우편물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방법)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남원시 수지면 김은*등 21명 2. 공고기간 : 2024.7.8.~7.23. 3.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4. 공시송달현황 :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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