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이륜차) 상속이전 안내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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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제12조 및 「자동차 등록령」제26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이륜차)상속이전 안내문을 서면 통지하였으나 보관기일 경과(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이륜차) 상속 이전 안내 2. 공고기간 : 2024. 5. 21. ~ 2024. 6. 5. (15일간) 3. 공고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용정안길 이*완 외 10명 4. 공시송달 현황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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