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인정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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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5호 및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5항제7호 및 제6항,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멸실인정 사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 멸실인정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년 9월 5일 ~ 2024년 9월 20일 3.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4. 말소등록 예정일 : 2024년 9월 30일 이후 5. 기타사항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말소등록 절차가 진행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 : 남원시 교통과(☎ 063-620-6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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