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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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28조 제1항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자연공원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4. 6. 25. ~ 7. 9. (15일간) 3. 송달대상 : 김*규 4. 의견제출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이의신청 기회를 나.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따라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다. 납부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상당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6. 문 의 : 남원시 환경과 환경행정담당 (☎ 063-620-6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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