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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참여

공시송달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시글입니다.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환경과
  • 행정전화번호 :063-620-6235
  • 등록일 :2024-06-25
  • 조회수 :20

「자연공원법」 제28조 제1항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자연공원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4. 6. 25. ~ 7. 9. (15일간)

3. 송달대상 : 김*규

4. 의견제출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남원시 환경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따라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추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납부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상당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최대 60개월까지) 1.2% 상당의 가산금을 당초 가산금에 가산하여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 남원시 환경과 환경행정담당 (☎ 063-620-6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