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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참여

공시송달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시글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교통과
  • 행정전화번호 :063-620-6572
  • 등록일 :2024-08-29
  • 조회수 :5518

「도로교통법」제32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리 시 관내에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서 및 의견진술)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차량의 소유자에게 우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통 지 명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2. 위반내용 :「도로교통법」제32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 위반

3. 공시송달대상자 : 172명 (공시송달대상자명단 참조)

4. 공고(의견진술)기간 : 2024. 08. 30 ~ 2024. 09. 19 까지

5.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063-620-6718)

- 제출 장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 로 60(도통동 518) 남원시청 5층 교통과

6.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 시 감경 액 :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7. 문 의 처 : 남원시청 교통과(063-620-6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