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사업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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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6명(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4. 7. 10. ~ 2024. 7. 24.(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 연락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민원과 지적재조사(☎063-620-61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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