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등록 예고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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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에 따른 공공기록등록 예고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내지 제15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에 따른 공공기록등록 예고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대상 : 세부내역 붙임파일 참조 3. 공고기간 : 2024. 7. 15. ~ 2024. 7. 29. (15일간) 4. 공고장소 : 김포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기타사항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팀 (☎063-620-6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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