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지방세(취득세)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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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중 취득세 고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송달서류 : 지방세(취득세) 고지서 2. 공고기간 : 2024. 9. 9. ~ 2024. 9. 27.(18일간) 3. 대 상 자 : 붙임 공고문 참조 ※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되면「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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