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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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및 제6조 제3항 의무보험 가입의무 위반에 따른 가입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함 투함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34수7757(전용*,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송동면 *** ***-*) 2. 공고내용 : 의무보험 가입명령서(’24.5.17. 발송분)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4. 6. 21. ~ 2024. 7. 8. 4. 의무보험 가입의무 위반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과태료(최고 90만원 ~ 230만원이하)가 부과되며, 의무보험 5.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교통과 차량등록팀(063-620-611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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