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운봉읍내・ 매요신기・송동1・사율고정・이백2・아영1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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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3년 운봉읍내· 매요신기·송동1·사율고정·이백2·아영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1100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4. 6. 3. ~ 2024. 6. 17. (15일간) 3. 공고장소 : 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 연락이 없을 시 관련지침에 의거, 동의서 징구대상에서제외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 063-620-61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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