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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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07. 25. ~ 2024. 08. 08.(14일간) 2. 공고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3.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4. 유의사항 가. 상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 위반자는 서면, 컴퓨터, 통신, 구술 또는 FAX(063-620-6769)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나.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다.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노인장애인과(☎063-620-6189)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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