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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참여

공시송달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시글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관련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교통과
  • 행정전화번호 :063-620-6575
  • 등록일 :2024-07-29
  • 조회수 :10

건설기계관리법과 관련하여 우편발송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기계관리법관련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7. 29 ~ 8. 13.(15일)

3.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참조

5. 공시송달내용

  가. 과태료를 받은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최고과태료의 가산금 3%,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24 남원시 교통과 건설기계담당(☎063-620-6575)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