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관련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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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과 관련하여 우편발송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기계관리법관련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7. 29 ~ 8. 13.(15일) 3.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참조 5. 공시송달내용 가. 과태료를 받은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납부기한이 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24 남원시 교통과 건설기계담당(☎063-620-6575)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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