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 명령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 |||
---|---|---|---|
|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 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 정기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명령 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06. 27~ 2024. 07. 12.(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공고대상 명단 참고 4. 공시송달 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나. 소유자는 위 공고기간 내 검사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2024년 7월 31일까지 않을시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 처분이 다.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에 따라 직권말소가 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라. 검사장소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지정정비업체(전국 어디서나 검사 가능) 5. 문 의 처 : 남원시청 교통과 차량등록팀 (☎063-620-611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