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산지구 경계결정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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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4년 노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20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4. 8. 30. ~ 2024. 9. 13. (15일간) 3. 공고장소 : 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063-620-61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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