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위반자 우편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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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및 동법 제 84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차량 소유자에게 검사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부과고지서, 독촉 및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자동차 정기검사 위반자 우편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06. 17~ 2024. 07. 02.(15일간) 3. 송달대상 : 공시송달내역 참고 4. 문 의 처 : 남원시청 교통과 차량등록팀 (☎ 063-620-6118)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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