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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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불부합한 사항을 정비하고,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세부시설의 명칭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감면 조항 정비(안 제12조) : 「학교체육 진흥법」제2조제3호의 관내 학교운동부가 이용하는 경우 면제 조항 삭제 나. 남원종합스포츠타운 내 세부시설 명칭 변경사항 반영 (안 별표 1) 다. 체육시설 사용료 및 요일 조문 일부 변경 (안 별표 2) 라.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조문 내용 추가 (안 별표 3) 3. 입법예고기간 : 2024. 1. 23. ~ 2024. 2. 12. (21일간) 4.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4년 2월 12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교육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교육체육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dmsr5128@korea.kr), fax(063-620-6708)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교육체육과 체육시설팀(☎063-620-56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붙임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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