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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시글입니다.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담당부서 : 기획실
  • 행정전화번호 :063-620-6019
  • 등록일 :2024-07-15
  • 조회수 :3578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주민참여예산제 주민 참여를 확대 보장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 책무 규정 (안 제4조)

  나. 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규정(안 제11조)

  다. 시민위원회 구성 규정 (안 제12조)

  라. 재정 및 실무지원 규정(안 제20조)

3. 입법예고기간 : 2024. 7. 16. ∼ 2024. 8. 5. (20일간)

4.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은 2024년 8월 5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기획실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seul6633@korea.kr), fax(063-620-6702)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기획실 예산팀(☎063-620-6019)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