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민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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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남원시‘주천면 하주마을(남원시 주천면 주천리 539-5 일원)’을 마을주민 보호구역으로 지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목적 마을주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남원시 ‘주천면 하주마을(남원시 주천면 주천리 539-5 일원)’ 마을주민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2. 공고방법 : 남원시청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게재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4. 2. 7. ~ 2024. 2. 27. (20일간) 4. 지정위치 : 주천면 하주마을(남원시 주천면 주천리 539-5 일원) (붙임1 참조) 5.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남원시청 교통과에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반대 의견 시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우편 : (우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교통과 - 팩스 : 063-620-6718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남원시청 교통과 교통시설팀(☎063-620-6985)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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