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남원시청주요 누리집 한눈에 모아보기 !

소통과참여

시험채용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시글입니다.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행정전화번호 :063-620-6648
  • 등록일 :2024-05-23
  • 조회수 :140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투자보조금 지급 방법 개선을 통해 기업의 신규 투자 촉진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투자보조금 선지급 신설(안 제15조)

    1) 타당성 평가점수 50점 이상 기업에 보조금 선지급(80% 이내)

    - 평가점수 50점 이상 〜 60점 미만 : 착공 후 60%, 정산 후 40%

    - 평가점수 60점 이상 〜 70점 미만 : 착공 후 70%, 정산 후 30%

    - 평가점수 70점 이상 : 착공 후 80%, 정산 후 20%

3. 입법예고기간 : 2024. 5. 23. ~ 2024. 06. 12.(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기업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기업지원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ohyt862@korea.kr), 직접방문 등

5.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기업지원과(☏063-620-66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